송파구,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미리내면 부담↓"[동네방네]

올해분 1월까지 선납 시 남은 11개월분 5% 공제
연납, 선택 사항이라 신청 후 미납해도 불이익 없어
  • 등록 2025-01-10 오전 11:10:24

    수정 2025-01-10 오전 11:10:2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송파구는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초에 모두 내면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자동차세는 1년 동안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지방세로, 구는 매년 1월마다 연세액을 일시납 하면 잔여기간 세액 분의 5%를 할인하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로, 구는 연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총 10만 2123건의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작년에도 1월 연납률이 구 자동차세 전체 세액의 43.7%일 만큼 연초 집중되는 편”이라며 “잔여기간에 비례해 공제 폭이 커지기 때문에 1월 납부 시 11개월분의 5% 할인이라는 최대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납은 선택 사항이므로 신청 후 미납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추후 6,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이사 등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 없으며, 차량 명의를 바꾸거나 폐차하면 자동차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신고납부 기간 내 많이 신청하셔서 한 해간의 납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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