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제출 근거는 노조법 제27조다. 해당 조항에는 노조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조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가 요구한 자료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노조법 제14조의 비치·보존 대상인 예산서, 결산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별 표지 1쪽과 내지 1쪽이다.
|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