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사전음성확인서 제출 첫날 양성률 12.6%로 급감(종합2)

5일 단기체류자 278명중 35명 확진
양성률 전일 대비 18.9%포인트 내려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에도 8명중 1명꼴 "예측 범위내"
중국인 이탈자 격리중...경찰조사 받은 뒤 처벌받고 퇴거
  • 등록 2023-01-06 오후 1:06:08

    수정 2023-01-06 오후 1:06:0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5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결과 제출이 시작되면서 음성률이 12.6%로 전일 31.5% 대비 급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전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192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명이 확진돼 12.6%의 양성률을 나타냈다. 전일 양성률보다 18.9%포인트 내린 수치다.

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시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 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8명중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예측 범위내라고 판단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6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검사를 받은 시기에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 3일째되는 쪽에서 양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위양성률과 검사 과정의 검사자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나흘간 중국발 입국자수는 총 5360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1199명에 대한 양성률은 23.1%(277명)으로 집계됐다.

2일부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이고,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 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 이탈한 입국자는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되어 격리중이다.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 위법사항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 강제 퇴거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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