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이 제주 길거리에서 대변을 누고 무단횡단한 데 이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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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14일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 식당 종업원,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며 “주말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 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도 올렸다. 아울러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 얼굴모자이크는 안 하겠다.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라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도 실내 레스토랑에서 담배 피우지 않는다.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스스로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 “내가 업주면 경찰불러서 과태료 부과하고 내쫓았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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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도의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누리꾼은 “대변을 본 아이와 그 옆에 엄마 모두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주변에서 영어로 지적했지만, 이 중국인들은 모두 무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이 대변을 치웠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