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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소환을 2차례 거부하면 법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영장전담판사는 원칙적으로 증거와 혐의 입증 정도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나, 이 대표가 거듭 출석을 미룬 까닭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무게감 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죄 없는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건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그동안 이 대표가 여러 번 출석을 미루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불성실한 태도가 그 자체로 유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검찰 수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면 대면 조사가 지연되고 구속영장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