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사고는 보험처리 안돼"…수리비 다 부담해야하나

  • 등록 2017-03-19 오후 4:03:32

    수정 2017-03-19 오후 4:35: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차가 이중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려했지만 연락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가볍게 밀어 자신의 차량이 빠져나갈 공간을 만들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던 A씨.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밀기를 멈췄는데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대 차량. 황급히 차에서 내려 움직이는 상대 차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과 부딪치고 말았다.

실제로 발생한 이중 주차 관련사고 사례다. A씨는 파손된 차량 두 대의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통보해 왔다. 왜 그런 걸까?

1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소유가 아닌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이중주차사고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접 수리비를 물어줘야한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거나 혹은 자신의 차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하는 것.

그런에 이중 주차 차량사고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밀다가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한 경우여서 다르다. 따라서 가해자인 A씨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직접 수리비를 물어줘야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중주차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손해에 대한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 여부다. 예를 들어 이중주차 차량이 이중주차가 허용된 곳이나 주차관리원이 상주해 이중주차를 허용하는 곳, 또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차한 경우라면,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량을 민 가해자가 이중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수리비 전부를 보상하게된다.

하지만 만약 이중주차 차량이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나 경사진 곳,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되게 주차한 경우 혹은 비틀게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중주차한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한다. 다라서 이중주차 차량과 부딪친 차량의 손해액에 대해 이중주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하게된다.

또 만일 A씨가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돼 있다면 이중주차한 차와 부딘힌 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보상하게 된다. 대물피해이므로 수리비 등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이중주차한 차주나 부딪힌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약관상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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