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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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충카)’으로 누적 5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등 300만원, 2등 100만원 등 2024명에게 총 1억여원의 경품을 제공한다.
구매를 위해서는 ‘충카’ 모바일 앱에 본인 소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 후에는 언제든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용 가맹점은 앱에서 지도 및 검색기능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지류 상품권은 5%, 결제 편의를 대폭 높인 모바일형 상품권과 충카는 10% 할인 판매 중이다. 올해부터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났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은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상향되면 연간 신용카드를 3000만원 사용하는 4인 맞벌이 가족(중위소득 기준) 기준 전통시장에서 연간 300만원을 소비할 경우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 시 약 3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역대급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면서 “전통시장에서는 대형마트보다 약 16% 저렴한 가격으로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고 여기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