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평온했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다. 17년 전 B씨와 이혼한 전처 C씨가 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스토킹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C씨는 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과 외도로 집을 나갔으며 외국인 남성과 재혼한 뒤 한국을 떠났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살펴보다가 C씨를 알게 됐다. 다정하게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추궁하자 고등학생 딸은 자신의 친모라며 함께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딸 역시 A씨가 속상한 게 싫다며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B씨와 딸이 C씨와 연락을 끊자, 화살은 A씨를 향했다. C씨는 전화로 A씨에게 “당신이 뭔데 천륜을 끊느냐”며 “내가 이혼하고 받은 돈이 수십억이다. 당신은 유학도 못 보내지 않냐”고 궤변을 늘어놨다.
여기에 C씨는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건네며 환심을 샀다.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분노하며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씨의 연락에 C씨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냐”며 “내 남편과 내 딸을 키워줘서 고맙다. 근데 이제 돌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소름이 돋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외국 국적인 C씨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사건반장에 토로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외국 국적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 관할이기에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외국인은 주소지와 거소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처는 다시 떠날 사람이다”,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뻔뻔하다”, “신고해서 입국 금지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