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품 용량을 소비자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로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