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 22일 공청회…법상 기한 넘기고 '부실화' 논란도(종합)

공청회 3일 이후 기본계획 수립해야…“추가 논의”
산업계 부담 의식한 듯
예산안 반영 2025년 이후로 미뤄지나
기본계획 부실화 논란
  • 등록 2023-03-09 오전 11:30:00

    수정 2023-03-09 오후 7:51: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오는 22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법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 기한을 넘겨 이르면 4월 초 확정한단 목표다. 아직 구체적 연도별 감축목표나 재원 조달규모 제시가 미흡해 기본계획 부실화 논란이 나온다.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으로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늦은 오후 탄녹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오는 25일까지 수립해야한다.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심의·의결기구로, 법에 따라 이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위해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공청회 진행 3일 이후 곧바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정부와 탄녹위 내부 논의가 기본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 내부 수립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시민사회나 이해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법상 정해진 마감 일정 내에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이 아직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단 점이다.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2023~2042년)’은 10개 부문별 감축목표, 연도별 감축경로가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용 과정에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탄소감축 기술 수준이나 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떨어지는 등 준비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이나 탄소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 등이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앞서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탄소중립에 관한 국가정책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향후 30년간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탄녹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유럽에 비해 출발선이 한참 뒤진 상황에서 같은 골인지점에 도달해야 하는 우리 경제·산업생산 구조는 뼈대를 다시 세우는 수준의 대대적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저탄소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고배출 업종인 철강·정유·화학·시멘트 등 산업계의 공정 개혁이 필요하다.

1차 기본계획 부실화 논란도 나온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기 민간위원 구성이 대선 이후 지난해 10월 대폭 물갈이 되면서 논의 일정도 촉박했다.

그러나 각 부처 예산안 요구가 오는 5월 말까지 수립돼야 하고, 늦어도 8월까지는 정부 예산안이 마련돼야한단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에 구체적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가적 사업은 2025년 이후로 한발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탄녹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경로와 재원조달 등 핵심 내용이 거의 안나와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며 “이대로라면 법상 기한을 맞추더라도 문제고, 기한을 미루는 것도 문제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추가적으로 공청회를 더 진행하고, 탄녹위 전체회의 일정과 국무회의 등 이후 절차를 거쳐야해 법상 기한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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