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비정규직법 관련,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 적용 시기의 `1년 6개월 유예안`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기왕의 법 시행 및 적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에게 여러 혼란과 불확실성을 잠재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부실하다고 지적받았던 비정규직법을 대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와 노동계 모두 명쾌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00만 실업대란설`을 주장했던 정부.여당의 주장도, "과잉 선전, 국민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던 야당과 노동계도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고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는 "기업이 사정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하면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비정규직법 자체가 실업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문제는 경제위기로 인해 비정규직을 내보내는 일은 많아지고 이들이 다른 곳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 즉 법보다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이 안 되는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 문제를 정리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비정규직에도 최소한 근로조건을 보장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상용직에만 적용된다.
그는 또 "정부가 사회안전망에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이 보인다"며 "정규직 보호 완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 임금 및 근로제도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환노위 소속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가 "현행 2년의 고용기간 제한을 그대로 두고, 두 번에 걸쳐 총 6년까지 고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그런 안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법 자체가 이미 시행(적용)이 된 것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4년으로 사용기간 연장)안을 내고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해결책을 찾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허 정책관은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별로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하고, "여당에서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난달 `5자 연석회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상태"라며 국회를 간접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