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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도 6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 중인 B(4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