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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 조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으며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얻게 된다.
이날 수해 현장을 둘러본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해가 심각한 지역엔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빠른 속도로 관련 실무 검토를 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