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중고거래 피해↑…정희용 의원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해야"

명절 선물 중고거래, 피해도 속출
올 설 명절 기간에도 113건 발생
정희용 의원 "에스크로 안전결제 등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4-09-18 오후 5:33:20

    수정 2024-09-18 오후 6:12:04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명절 기간 들어온 각종 선물세트로 중고거래를 하는 소위 ‘명절테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설·추석 기간 중고거래로 인한 분쟁 접수가 79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자료=게티이미지프로)
18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4년간 설·추석 명절기간 중고거래 피해로 인한 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228건 △2022년 236건 △2023년은 221건이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13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같은 기간 유형별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계약조건변경·불이행 건수가 313건으로 전체 중 39% 를 차지했다. 그 뒤로 물품하자 271건, 상품정보 오기재 81건, 배송관련 41건 계약취소·교환·반품 37건, 허위·과장 광고 30건 기타 12건, 쇼핑몰폐쇄 7건, 서비스불만 4건, 시스템오류 2건 순으로 이어졌다.

플랫폼별 분쟁접수는 당근마켓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번개장터 211건, 기타 182건, 중고나라 138건, 세컨웨어 2건 순이었다 .

금액별로는 10~50 만원 미만의 피해 접수가 331건으로 전체에서 41.5%를 차지했다. 5~10만원 미만은 146건 (18.3%), 1~5 만원 미만 128건(16%), 50~100만원 미만 112건 (14%), 100만원 이상 62건 (7.8%), 1만원 미만 19건 (2.4%) 순으로 나타났다 .

정희용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협약에만 기대며 , 구체적 대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 라며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 의무화 , 계좌 지급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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