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 안 할 것"…여객기 문 개방 시도한 10대, 최대 징역 7년 구형

  • 등록 2023-09-15 오후 1:32:50

    수정 2023-09-15 오후 1:32: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필로폰에 급성 중독된 상태로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10대 승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A군에게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 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고 현지 대사관과 경찰서에 갔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결국 (귀국하던 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러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절대는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이며 치료 프로그램이나 심리상담 등도 적극적으로 받을 것”이라며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승객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가족과 지인 모두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새벽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여객기 안 다른 승객들이 날 공격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A군은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정신 감정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관계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에서도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필로폰’을 검색한 인터넷 내역, 필로폰 거래 정황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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