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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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군은 “현지인의 강요와 도발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을 투약하게 됐고 (급성 중독) 반응이 두려워 자수하려고 현지 대사관과 경찰서에 갔으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결국 (귀국하던 중) 환각과 공포 속에 몹쓸 짓을 저질러 승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새벽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여객기 안 다른 승객들이 날 공격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A군은 마약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정신 감정 결과 A군은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관계 망상’을 겪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에서도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필로폰’을 검색한 인터넷 내역, 필로폰 거래 정황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