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비트코인, 급성장한 `핀테크` 산업의 전망은?

  • 등록 2016-09-12 오전 10:22:47

    수정 2016-09-12 오전 10:22:47

(사진=이디움펀딩)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가 연일 화제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 기술을 뜻한다.

과거에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통적인 핀테크가 주를 이뤘다면, 요즘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둔 새로운 핀테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가지 예로 P2P 금융, 모바일 송금&결제, 비트코인 등이 새로운 핀테크 방식으로 손꼽힌다.

그 중 2006년 영국에서 시작된 방식인 ‘P2P 금융 투자’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투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기법으로, 국내의 경우 2015년에 부동산 P2P가 등장하며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IT 기반 핀테크라는 신금융 기법으로 활성화된 바 있다.

형태는 크게 후원형, 기부형, 투자형, 대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높은 수익률과 담보가 있는 부동산 상품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목이 집중 됐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P2P 시장이 점차 커지자, 기존 개인 신용대출 P2P 업체들이 부동산 P2P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부동산 전문 P2P 회사들도 속속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P2P 금융 산업이 갑작스럽게 성장함에 따라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절반에 달하는 업체들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8월 론칭한 부동산 P2P 금융 투자 전문 업체 이디움펀딩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타트업인 이디움펀딩은 3주 만에 누적투자금액 10억을 돌파했다.

이디움펀딩의 경우, 일부 담보채권은 채무불이행 시 대출자인 사업주의 사업권을 인수하는 계약 및 약정서를 체결해 사업이 가능한 회사에 양도 및 경·공매를 실시한다.

또한 투자금 보호를 위해 국제자산신탁, 서울PCM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 상품개발에 대한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디움펀딩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가장 힘을 쓴다”고 말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게 꼼꼼한 투자 상품 심사도 거친다”고 전했다.

국내 시장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핀테크 기술로 2009년에 개발된 비트코인(Bitcoin)을 꼽는다.

온라인 가상화폐 시스템인 비트코인은 공공 거래 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적용하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계좌개설이 가능 하고, 별도의 중앙관리기관 없이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P2P방식으로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은 핀테크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 받는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2014년 3월, 이미 국내에서도 휴대전화 앱과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비트코인 거래 시스템이 마련된 바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 ATM은 전국 지하철 역, 편의점 등에 설치된 약 7000여대로, 수수료는 1500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에 완벽히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디지털 재화인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정의가 없으며, 보안성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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