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오플로우, 20%↑…인슐린패치 판매금지 가처분 승소

  • 등록 2024-11-27 오전 9:19:00

    수정 2024-11-27 오전 9:19:00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미국 의료기기업체 인슐렛이 제기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5분 현재 이오플로우는 전 거래일 대비 29.88% 오른 752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오플로은 전날에도 29.82%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앞서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UPC에 신청한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이오플로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 개발에 성공했으나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무선 인슐린 주입기를 개발한 인슐렛과 특허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인슐렛 측은 이오패치가 인슐렛 제품(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오패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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