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비 수송대책 마련

  • 등록 2005-10-20 오후 3:35:49

    수정 2005-10-20 오후 3:35:4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화물연대가 다음주 초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정부는 20일 11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건교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주요 물류기지 봉쇄 ▲불법방치 차량 견인 ▲군 대체인력 투입 ▲화물열차 및 연안해운 수송로 확보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ICD, 양산ICD 등 주요 물류기지에 경찰을 배치해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또 국방부로부터 컨테이너 트렉터 100대와 군병력 900명을 지원받아 주요 항만과 인근 물류창고를 잇는 셔틀운송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파업 장기화에 대비, 30량으로 구성된 화물열차 10편을 긴급 투입해 주요항만과 수도권간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연안해운수송망도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항에 들어 오는 해운선사의 스케줄 변동과 외국항만 이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사동향파악 및 불편해소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국내항 입항에 불편을 겪는 선사에 대해서는 하역비와 접안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 파업동조 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결정 직후 대응 강도를 4단계중 2번째인 `경계(Orange)`로 상향조정하고 관계부처 합동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화물연대와의 협상도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협상을 계속하면서 면세유 지급, 노동기본권 보장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입장차이가 커 대화를 통한 타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건교부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협상채널을 가동하겠지만 파업이 지난 2003년처럼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파업참가자에 대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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