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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근 벤처투자 시장 위축과 금리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각한 만큼 해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단협은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대규모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단협은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사모나 직접투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민간 공모자금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BDC는 민간자금을 대규모 유치해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했다.
혁단협은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 되어 있는 제도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되고 있는 건 BDC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라며 “하지만 BDC는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가 제도적으로 부과돼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BDC는 기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 확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국회에 머물러 있는 BDC 도입 법안을 신속히 제도화해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