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른팔' 김용 5년 선고에 與 “李, 개딸 뒤에 숨지 마라”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역 선고에
"다수 국민이 짐작했던 대로 법원 판단 유죄"
  • 등록 2023-12-01 오전 10:28:13

    수정 2023-12-01 오전 10:28:13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거대 의석수와 개딸이라 불리는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말고 이제라도 대장동 몸통은 누구냐는 국민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번 선고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뜻을 함께 하는 벗이자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최측근 인사”라며 “다수 국민이 짐작했던 대로 법원 판단은 유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공소장엔 이 대표가 여러차례 적시돼 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이라며 “검찰의 짜집기 수사와 기소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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