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77%, 업무 수행 능력 미달"

환경부, 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첫 평가
평가 대상업체에게 등급별 혜택 및 맞춤형 진단 제공
  • 등록 2021-11-10 오후 12:00:00

    수정 2021-1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기·수질 분야의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대행업체 중 77%가 업무 수행 능력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9일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S~B등급)은 33곳(21.7%), 중위등급(C~D등급)은 117곳(77%), 하위등급(E등급)은 2곳(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위등급은 하루에 측정 가능한 수준에 맞게 대행업무를 수행 중지만, 중위등급의 업체는 측정가용능력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중위등급은 측정결과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했다. 이마저도 전체 측정대행업체 474곳 중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측정대행계약 건수는 6만여건에 달하고 자가 측정 의무화에 따라 발생한 대기 분야 측정 수요의 90% 이상을 측정대행업체에서 소화하는 등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없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다가 적발되고 해당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저가·과다 수주에 따른 부실측정이 지목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체가 가용 능력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중위등급을 받은 업체가 약 77%로 대다수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용 역량을 초과한 과다 수주가 측정대행업체의 근무 여건 및 업무 역량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반적인 측정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위법업체의 거짓 측정이 지속될 경우 평균 대행수수료 저하, 저가·과다 수주 증가, 적법 측정대행업체의 감소 등 악순환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보유 역량과 규정 준수 여부는 전반적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만큼 , 환경부는 용역이행능력평가를 통해 업체별 평가등급을 공개함으로써 측정 의뢰인이 신뢰성이 높은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의 평가 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위등급 업체 명단은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오는 11일부터 공개되며,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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