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로 현재 전국 89개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지정해 이 지역들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일각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로 심각한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과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간다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는 “이번 대책이 지역사회에서 실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특례 발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를 목표로 육성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총리는 “하나의 국제회의가 브랜드 파워를 가질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문화·외교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국제회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