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의 3.7% 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 사업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전체 실태조사에 앞선 표본조사 성격이다. 전략산업기반기금사업은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가 부실로 확인됐다. 또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다수 적발됐다.
먼저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25%)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9건 중 43건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고, 나머지 56건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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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 34억원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됐다.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자가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최근 3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해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자체 기금 관리 부실도…특정 업체 구매 특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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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를 적발됐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는 실시간 전력사용데이터를 제공해 가정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절감 유도하는 플랫폼으로 전력수요관리 사업의 일종이다.
태양광발전장치 특정업체 구매 특혜 사례도 있었다. E군은 태양광을 조달 구매(약 5억원)하면서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물품(이 들어왔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납품 검사 및 설치를 진행했다. E군은 물품 구매시 1개 업체만 생산하는 사양으로 조달구매 신청해 해당 업체가 선정되게 한 후, 실제 설치는 구매요구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검수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