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해 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해야”

소상공인 사업체 인력 수급·유지 어려워
인력 확보·능력개발 등 법적 지원 필요
  • 등록 2023-04-25 오전 10:06:31

    수정 2023-04-25 오전 10:06:3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사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거리.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인력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인력 수급과 유지가 어려운 데다 최근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지원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등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형 법무법인 난 파트너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과장,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장 등이 토론도 진행했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며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바로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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