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과 은행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는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앙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으면서 내조를 했다”고 말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 같다는 은행 후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남편 차에 내비게이션과 문자 메신저를 살펴봤다.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며 “결국 남편 차에 위치 추적이 되는 스마트 태그를 놓았고 남편의 불륜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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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참고 사는 것보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이혼과 상간 소송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하는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끝낼 방법이 있는지, 저는 전업주부인데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고 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이혼과 상간소송이 반드시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간혹 남편과의 이혼만을 진행하시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와서 상간자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정 변호사는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며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인 것이라면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또 A씨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선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뺏길 걱정을 한다”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친권과 양육권을 얻는데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