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 적발 역대 최대

위반제품 2015년 대비 9배 증가
  • 등록 2022-09-19 오전 11:29:49

    수정 2022-09-19 오전 11:29:4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생활화학제품 39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는 1만7179개 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이나 표시기준 혹은 둘 다 위반한 제품 767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적발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2015년 84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 2018년 232건, 2019년 456건, 2020년 543건 등 증가세다.

매해 환경부가 조사한 제품 수가 늘어난 점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제품이 많아진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조사 제품 수 대비 적발 제품 수도 2015년 0.54%에서 2021년 4.46%로 증가해 실제로 기준 위반 제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집이나 차에서 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준 위반 제품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향제와 향초 등을 포함한 초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작년 321개와 210개로 2015년(각각 12개)에 견줘 26배와 17배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향 제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위반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위반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한다.

△초록누리 사이트 위반제품 일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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