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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60대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끝내 숨졌다.
현장 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을) 떼어냈다”며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소 직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그 분(A씨)가 그 중 한 분이고, 경비라고 하거나 관리소에서 일한다고 하대하는 식으로 하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