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다가 이를 말리던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
18일 인천기법 형사9단독은 특수협박,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시 16분경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32)를 손과 발로 때리고 이를 말린 장인 C씨(65)의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했다. 이에 C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이 모든 장면을 4살 딸이 보고 있었음에도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