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대우조선 채권단, 내주 2000억원 긴급 자금 투입

  • 등록 2017-06-11 오후 3:24:05

    수정 2017-06-11 오후 3:24: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르면 다음 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4월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률적 효력 확정 이전에 조기에 자금 집행에 나서는 셈이다. 채권단은 그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 1명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에 불복하면서 3월 23일 마련한 추가 정상화 방안을 실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지원은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률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금지원 및 출자전환 등의 정상화 방안을 실행키로 합의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8일 “일단 산은과 수은이 1000억원씩 이르면 다음 주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채권은행의 출자전환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주 현 단계에서 자금집행 등에 나서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산은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삼구, 상표권 사용료 최소 연 150억 ‘보장’ 요구..“독소조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 상표권의 연간 사용료로 최소 150억원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이 상표권 사용료를 연 매출액의 0.5%로 요구했는데, 향후 상표권 사용료를 결정하는 최저 매출액 기준을 2016년 수준 이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입장에서 박 회장의 요구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이 불투명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날 채권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수정제안을 해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용료로 연 매출액 0.5%를 제시하면서 ‘최저 매출금액은 2016년 매출금액을 하회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최소한 150억원(147억원)은 받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의 2016년 매출액은 2조9472억원이다. 매출액은 영업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한 2016년 매출 기준으로 사용료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중소형사까지 가격경쟁 가세…차보험료 인하 압박 세진다

자동차보험 시장에 가격경쟁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권 업체에 이어 중소형사들도 차 보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더케이(The-K), 악사(AXA)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격 인하에 나섰다. 악사 손보는 지난 3월 차보험료를 평균 1% 인하한 데 이어 여름 휴가철 이전에 추가 인가 여부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더케이손보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끌어내렸다. 자동차보험 인하 바람은 리딩 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 2.3% 깜짝 인하했다. 이어 한화손해보험이 올 1월 업무용 차 보험료를 소폭 내렸으며 메리츠화재도 이달 1일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0.7% 인하했다. 손보사들은 여기에 추가 할인 특약을 통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흥국화재가 지난달 16일 자녀할인 특약을 출시했고 더케이손보도 지난달 30일부터 동일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악사손보는 업계 최초로 자녀할인 특약 범위를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文 정부, 대출연체금리도 손본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 강화 공약에 발맞춰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새로 마련,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모범 규준이 마련되면 국내 대출 연체금리의 수준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성실한 대출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주한 대출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하반기에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의 대부분이 연체금리가 가중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체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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