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초토화.. 애먹이는 '민물가마우지' 유해동물 지정되나

환경부 "21일 전문가 논의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생태적 피해보다 경제적 피해 사례 잇따라
위해종 지정 국외사례는 없어...멸종위기종 관심 등급
  • 등록 2023-06-20 오후 12:04:39

    수정 2023-06-20 오후 2:12:28

민물가마우지(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양식장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조류인 민물가마우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는 20일 민물가마우지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7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생조류로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텃새화하며 양식장 등에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달 중 결정한단 계획이다. 사진=환경부 제공
과거 주로 우리나라에서 봄·가을 이동시기 및 겨울을 지내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를 위해종으로 지정한 국외 사례는 없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지정 배경은 생태적 피해가 아닌 주로 경제적 피해사례에 의한 것으로 민물가마우지의 포식에 의한 양식장 피해 및 배설물로 인한 상업용 수목, 작물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2017년 1만6021마리에서 지난해 3만2196마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민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다만 민물가마우지는 멸종위기종 관심 등급으로 지정돼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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