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9% 육박한 저축銀, 금감원 내달 2차 현장 점검

3일부터 10여곳 저축은행 점검
당국, 연체율 관리 고삐
  • 등록 2024-05-31 오전 11:09:06

    수정 2024-05-31 오후 1:05:0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9%에 육박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내주 2차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에 고삐를 더 죄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저축은행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율이 높아진 저축은행에 대해 연체율 관리 방안과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에도 일부 저축은행을 상대로 연체율 등 현장 점검을 벌인 바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다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평균 8.8%로 집계됐다. 작년 말(6.55%)보다 2.25%포인트가 더 높아졌다. 2022년 말(3.41%)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등으로 돈을 빌린 고객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여신까지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부동산 PF와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 7.45%에서 1분기 11%로 3.52%포인트가 뛰었다. 1분기 저축은행업권이 낸 적자는 1543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손실흡수 능력을 감안할 경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지만,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또 다음 달부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가 시작되는 만큼 부실 사업이 쏟아질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PF 부실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필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달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PF 대출 부실 채권을 3개월 단위로 경·공매하도록 표준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 달 1~15일 32건의 경·공매가 진행되고 3건이 낙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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