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국정 연속성·일관성 강화해야”

"평화적 정권 교체 자연스러운 나라됐다…국민 역량 믿고 채택할 시점"
검찰 영장 신청권 삭제·토지공개념 강화 등도 주장
  • 등록 2024-05-17 오전 11:22:12

    수정 2024-05-17 오전 11:22: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17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1987년 헌법이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의 역량을 믿고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 실시도 주장했다. 그는 “선거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부칙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 법률 조항 신설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이다. 수도 법률 조항을 신설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국가를 빼고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다. 이러한 폐혜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은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라며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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