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17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1987년 헌법이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의 역량을 믿고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 법률 조항 신설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이다. 수도 법률 조항을 신설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은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라며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