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남녀임금격차 26년째 불명예 1위

2021년 기준 OECD 성별 임금격차
한국 압도적 1위 OECD 가입 이후 이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승진지연 등 원인 지적
"가족 돌봄 책임자에 대한 차별"
  • 등록 2022-12-05 오전 11:24:02

    수정 2022-12-05 오후 9:49:0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후 26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34살 사이 현저히 떨어지는 ‘M자 곡선’이 임금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출산·양육 등 돌봄 제공자가 주로 여성에 치우친 이른 바 ‘모성 벌칙’인 셈이다.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9개국 중 31.1%로 가장 컸다. 이어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의 순이다. 30%를 넘어서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한국이 가입하기 전까지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은 이스라엘에도 자리를 내주더니 최근엔 3위로 밀려났다.

OECD 성별 임금격차는 전일제 남성 임금 중간값을 100으로 놓고 여성과 비교한 값이다.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 중에서 선두를 달렸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

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 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이 기준이었다.

여성계·노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원인으로 여성의 출산 및 양육 부담과 이에 따른 승진 지연 등을 꼽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2.0%, 육아휴직자의 인사평가에 있어서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 적용 비율은 36.9%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승진이 늦어지고,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 전 기간에 대해 평가를 받는 동료에 비해 평가등급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날 기업조직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사실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가족 내에서 양육과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돌봄제공자 역할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른바 모성 벌칙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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