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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말하며,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수사기관별로 보면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검찰은 74만 5746건, 경찰은 139만 8423건, 국정원은 7054건, 공수처는 94건, 기타 기관은 6만 5242건의 통신자료를 받았다.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수사기관별(전화번호 수 기준)로 보면 검찰은 1만4372건, 기타기관은 535건이 늘었고 경찰은 2만2258건, 국정원은 4건, 공수처는 119건이 감소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 협조는 유일하게 늘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보통 국정원에서 활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522건으로 1.8%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 40건으로 전년대비 3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