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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선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24·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작년 6월에는 상병 B(21)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B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쳐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오 씨는 생활관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상병 C(20)씨에게 보여준 뒤 C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C씨의 양손을 붙잡고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눌러 폭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