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김용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서 실형
오는 22일 2심 공준일 앞두고 보석 신청
  • 등록 2024-02-07 오전 10:16:41

    수정 2024-02-07 오전 10:16:4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을 의미한다. 보석이 인용되면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서 전반적으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개별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기에 항소심에서 다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2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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