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중호우 피해 긴급 점검…“경영안정자금 지원”

16일 이영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 개최
재해 확인 기업에 피해복구비 10억원 지원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7000만원 지원
전통시장 밀착대응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등록 2023-07-16 오후 6:10:32

    수정 2023-07-16 오후 6:10:3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전통시장에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설 개선,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밀착 지원한다.

1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기부는 16일 세종 청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전통시장 피해 현황과 지원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영 중기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오기웅 차관 및 정책실장, 창업실장, 소상공인실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회의 결과 중기부는 재해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최대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90%), 보증료율(0.5%)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5%) 우대 지원에 나선다.

피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는 시설 개선, 판로 지원에 나선다. 노후 전선 교체,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복구 완료 시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이벤트 비용 등을 제공한다.

이 장관은 피해 발생 지역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헤아릴 수 없다”며 “그러나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우리는 피해 현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데 집중해야만 한다.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포함해 전 직원이 현장에서 예방과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침수지역에서 가게와 물건을 지키다 커다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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