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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여지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세모그룹에 대한 비리수사가 진행되자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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