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기소 김어준, 700만원 보상 받는다

서울고법, 709만 형사보상 판결…국가가 보상
김어준, 2012년 확성장치로 김용민·정동영 지지
  • 등록 2024-08-09 오전 11:19:55

    수정 2024-08-09 오전 11:19:5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연합뉴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씨에게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판결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 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씨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알린 뒤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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