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해고대란설` 거품빠졌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통계 기준 모호
노동부 "해고대란 예상 빗나간 거 아니다"
노동계 "법 연장 위한 짜맞추기" 비난
  • 등록 2009-09-04 오후 4:02:17

    수정 2009-09-07 오전 11:26:07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비정규직 해고대란 사태`를 예견했던 노동부의 통계가 현장과 큰 괴리를 보였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제한법이 시행되면 1년안에 고용기간 2년을 맞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대 100만여명이 이르고, 해고자와 정규직 전환자 비율 7대 3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노동계와 야당이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연장하기 위한 부풀린 통계라는 의혹을 제기면서 비정규직 대량해고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노동부의 의도를 빗나갔다.

지난해말부터 노동부가 제시했던 통계와 달리 37%, 즉 10명 중 4명 정도만 해고됐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100만여명 중 70%가 직장을 잃을 것이란 노동부 관측이 부풀려진 셈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슬쩍 범위를 확대, 해고는 아니지만 고용이 불안한 상태인 `기타`가 26.1%된다며, 이를 포함하면 63.1%가 실직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고대란`얘기가 완전히 빗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 비정규직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법과 상관없이 관행대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가 여기에 속한다.

또 방침을 정하지 않는 업체도 포함시켰다.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속한 고용주가 비정규직법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못하거나, 알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간만 2년을 넘긴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면서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령을 근거로 노동부를 비난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이 넘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현행 기간제법에 노동부의 이번 통계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법을 준수해야할 노동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먼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 결과로 인해 노동부와 여당은 대량해고를 근거로 검토했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법개정이나 법시행유예를 이끄어낼 동력을 상당부분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은 또다시 여·야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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