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신청 건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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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신청 건은 회생2부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ARS 신청 수용 여부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같은 큐텐 그룹 계열사로 인터파크쇼핑몰, 인터파크도서, AK몰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번 티메프 사태 여파로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재정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8일 “최근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했던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회생신청 사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