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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두 번째 시리즈로 예·적금 가입 ‘꿀팁’을 20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부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두 정책상품을 추천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그중 하나다. 가입 후 2년 경과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1.5%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6%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연 1.3~2.1%)보다 금리 수준이 높다.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14.0%)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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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만 15~39세 청년에겐 30만원을 매칭해준다.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220만원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50~100%인 만 19~34세 청년에겐 1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공통으로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가구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적금 만기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만기 이후 해지하지 않은 채 보유하면 최초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돼서다. 금감원은 예·적금 만기가 돼 해지한 경우 장기 운용이 필요하면 정기예금에, 단기 운용을 위해선 여유자금용 통장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