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카드부실 감독미흡 탓"(상보)

"재경부 카드장려책, 불가피한 조치였다"
  • 등록 2004-07-16 오후 12:58:51

    수정 2004-07-16 오후 12:58:51

[edaily 양효석기자] 감사원은 신용카드 부실초래의 원인을 카드이용자 결제능력 초과범위 사용과 카드사의 과도한 차입경영, 감독기관의 감독미흡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카드대란` 당시 감독책임자였던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인사초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카드장려정책을 실시했던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에 감독권한을 위임했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서는 면책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2월2일∼4월16일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4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개선 및 처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99년 정부의 카드장려책에 대해 내수진작 및 세원확보 등 거시적 국가경제 측면에서 신용카드 규제완화 및 사용촉진 정책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예방 감독시스템과 효율적인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시스템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유관기관이 상호 공유하며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 건전성 강화조치를 제때에 시행했더라면 신용카드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이러한 판단배경에 금융감독체계 운영부문에서 재경부와 금감위간 역할분담 및 협조 미흡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재경부는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감위는 건전성감독·리스크관리 등 미시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2개 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법규정도 법령에 규정된 사항중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규정에 위임하는 등 금융감독법규 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이 금융감독업무분장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해 금융감독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두 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감위원장에게 앞으로는 금융관련법령에 규정된 대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통합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 겸직을 분리시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인 금감위 부위원장이 직상급자인 금감원장을 감독하는 불합리한 결과 등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관화해 금융감독업무의 합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융정책을 거시와 미시로 나눠 금융감독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방안을 정부혁신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복동 재정금융감사국장은 이날 "재경부는 카드거래 투명성 확보나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장려책이 불가피했으며, 대신 감독업무를 제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입장이고, 금감원은 감독할 수 있는 모든 툴을 풀어 감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상충된다"며 "그러나 감사결과 재경부의 정책에는 불가피성이 인정됐고, 단 선택에 따른 부작용 보완대책 필요에 따라 재경부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 국장은 또 "감사원이 책임을 물을 때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며 "금감원 부원장의 경우 카드문제에 대해 감독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 정도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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