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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2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각 1000만원씩 배상을 청구한다.
한변은 아파트형 구치소인 동부구치소가 감염병 발생시 취약한 구조인데도 정원을 초과해 과밀수용한 점을 비롯,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않았은 점을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들었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스크 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늦장 전수조사를 비롯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확진자와 비확진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몇 시간 동안 재소자 수백 명을 강당에 대기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위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행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인 교정본부를 통해 동부구치소의 사무, 방역 등을 모두 책임지는 주체임에도 전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소장은 그 직접적인 교도행정 책임자로서 수용자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외면한 중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집계 이날 오전 8시 기준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51명, 수용자(출소자 포함) 1210명 등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