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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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오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엄 선포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해 정치활동을 했단 이유에서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게 했고 한 전 대표는 정당원들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고 이 전 대표와 악수하고 계엄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있어 실제 수사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