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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 전 회장의 청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아파트 건축 용지변경 등에서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2억5000만원은 차용증서가 작성되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이 금액 자체가 피고인의 알선행위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알선행위 과정에서 무이자로 차용해 일정 이상의 금융이익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부분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범죄 전체의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