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범과 공범을 구속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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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18일 거래량을 부풀려 주문하거나 허수매수 주문으로 가상자산(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0억원을 불법 취득한 30대 이모씨와 20대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합수단이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지난 7월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가상자산감독·조사업무 과제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프로세스 등에 관한 합동 워크숍을 열고 공조 의지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범죄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