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기 상급종합병원 기준 공고…중증환자·필수진료 기준 강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환자 체계 갖춰야
중증응급환자 수용 지표 등 예비지표 6기부터 추가
  • 등록 2023-06-20 오후 12:00:00

    수정 2023-06-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으로 중증질환 진료 및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중증응급환자 수용 지표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11개 권역별 40여 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고 있다.

제5기 지정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은 더욱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 이상(기존 30%)이어야 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50%(기존 44%)로 상향했다. 또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도 신설했다.

필수진료과목 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지정 후 준수사항으로 지정해 향후 지정 취소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하며 지속적인 입원실적이 있는지도 평가받는다. 이같은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5기 예비지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지표 4가지가 추가된다. 예비평가는 다음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평가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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