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3월 고양 시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조례 위반 관련 주민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지난 5월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당시 당시 감사를 통해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았던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을 지적했는데 시는 이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다.
고양시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고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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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수사기관의 ‘별건수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3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대상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권한을 넘어선 감사를 실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감사권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