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처럼’ 적자기업도 가능성 보고 상장한다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 9월중 발표 예정
성장가능성 반영하고 인수증권사 자율·책임성 강화
회계투명성 제도개혁 위해 TF 구성…11월중 방안 마련
  • 등록 2016-09-05 오전 10:00:15

    수정 2016-09-05 오전 10:01:35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적자 상태에서도 나스닥 시장에 상장해 세계적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한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공모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하겠다”며 “기업이 투자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화 단계임을 감안해 상장·공모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장제도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상장기업의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미국 시장은 신규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매우 일반적”이라며 “자본시장을 통한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자 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라도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적자기업 상장시 투자자보호와 상충될 수 있는 문제는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의 시장 조성 의무 등 책임성 강화, 투자설명서를 통한 관련 정보의 충실한 제공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제도 개편과 연계해 공모제도도 손질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공모절차를 개편하는 차원이다. 임 위원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공모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 주관사에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수요예측 등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분담하도록 책임성도 강화한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강화방안도 11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장에서 보다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회계 투명성 제도개혁 방안을 위해 기업, 회계업무, 정부, 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임 위원장은 “한국회계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 시장 감시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며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 제도개선은 지양하고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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